프랜차이즈협회,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상향안 환영

김진희 기자 2024. 8. 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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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정부 안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000여 개 회원사 및 소속 12만여 개 가맹점사업자들은 "최근 정부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에서 상향하기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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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신호"
서울 명동의 식당가에 메뉴와 가격표가 안내되어 있다.2022.7.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정부 안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000여 개 회원사 및 소속 12만여 개 가맹점사업자들은 "최근 정부에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에서 상향하기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협회는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예방 및 청렴성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해왔다"면서도 "그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이제까지의 외식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식사비 한도 상향 결정이 외식 물가 상승에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외식업계의 물가 상승은 원·부재료 가격 인상, 인건비 증가, 임대료 상승이나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고 이번 결정은 어디까지나 이를 현실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식업계는 이제까지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하여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인한 물가의 가파른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휴·폐업 속출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 감소로 소비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이 외식업계의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식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규제 개선,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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