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요구 거부’ 전처 방화 살해 시도 60대 중형

임양규 2024. 8. 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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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을 요구하러 갔다가 거부당하자 집에 불을 질러 전처를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현조건조물방화·살인미수·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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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재결합을 요구하러 갔다가 거부당하자 집에 불을 질러 전처를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현조건조물방화·살인미수·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7시40분쯤 충북 괴산군 소수면 한 판넬형 조립식 주택에 불을 질러 전 아내 60대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결합 요구를 위해 B씨를 찾은 A씨는 문전박대에 화가 나 창고에 있던 휘발유로 주택 현관과 내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화장실 창문으로 탈출해 가까스로 화를 면했다.

가정폭력으로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한 A씨는 이후에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했다 발각돼 두 달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6시15분쯤 괴산군 소수면 소암저수지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면허 없이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020년 2번의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전력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화 목적이 B씨를 주택 밖으로 불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 행위로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예견된다면 살인의 범의로 충분하다고 봤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주택 내부에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유일한 출입 수단인 현관문 근처에 불을 질렀다”면서 “방화로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이 충분함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를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 “살인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죄를 인정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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