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버 회기 종료로 종결…野, 단독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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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도로 시작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31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인해 자동적으로 종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2일 오후부터 31시간30여분에 달하는 시간동안 진행됐던 노란봉투법 관련 무제한 토론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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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본회의서 ‘자동 상정’ 법안 의결 예정
尹대통령 또 다시 재의요구권 행사 전망
지난 3일 자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106조의2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 실시 도중에 해당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로 간주한다”며 “제416회 국회 임시회의 회기가 집회일로부터 30일째인 8월3일 오늘 종료한다. 곧 자정이 도래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다”며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2일 오후부터 31시간30여분에 달하는 시간동안 진행됐던 노란봉투법 관련 무제한 토론이 종료됐다.
토론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6시간33분), 김태선 민주당 의원(1시간36분),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4시간59분), 정혜경 진보당 의원(5시간44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3시간57분),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2시간2분),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10시간34분) 등이 나섰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5일에 열릴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가 열리고, 오후 2시에 자동 상정된 노란봉투법을 의결한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정부·여당이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또 다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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