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 뒤 10억 원 사라져’…1년째 주인 못 찾은 로또 당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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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가까이 주인을 찾지 못한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의 소멸 시효가 46일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지급 기한인 오는 9월 19일까지 당첨금이 수령되지 않으면 이 돈은 복권 기금으로 귀속된다.
미수령한 1085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0억7327만7473원이다.
지급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기금으로 귀속돼 수령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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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9일까지 미수령 시 복권 기금에 귀속
1년 가까이 주인을 찾지 못한 로또복권 1등 당첨 금액의 소멸 시효가 46일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지급 기한인 오는 9월 19일까지 당첨금이 수령되지 않으면 이 돈은 복권 기금으로 귀속된다.
지난달 31일 동행복권은 지난해 9월16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제1085회차 1등 당첨금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수령한 1085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0억7327만7473원이다. 당첨 번호는 ‘4, 7, 17, 18, 38, 44’이며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사상구에 있는 복권 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기금으로 귀속돼 수령할 수 없게 된다.
복권 기금으로 귀속된 당첨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본부장은 "일주일의 작은 설렘을 위해 복권을 구입한 뒤 바쁜 일상에 쫓겨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복권은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일이 지난 복권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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