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육아휴직 3명 중 1명 '男'…처음으로 30%대 웃돌아

이연우 기자 2024. 8. 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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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신청한 노동자 3명 중 1명은 '남성'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전국 6만9천631명으로 집계됐다.

노동자 1천 명 이상인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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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제공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신청한 노동자 3명 중 1명은 ‘남성’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전국 6만9천631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된 숫자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6만7천465명)보다 3.2% 늘었다. 여성(4만7천171명)은 작년보다 1.8% 감소했으나 남성(2만2천460명)이 15.7% 증가했다.

상반기 초회 수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높아졌다. 30%대가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자 1천 명 이상인 대기업만 놓고 보면 상반기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43.5%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반면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남성 비율이 22.7% 그쳐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있었다.

주 요인 중 하나는 올해부터 ‘부모 동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작년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6+6'으로 바뀌었을 뿐더러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작년 상반기 '3+3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가 1만3천16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6+6 부모육아휴직제' 초회 수급자는 2만7천806명으로 2배 이상 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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