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 불이행' 호반써밋수성 교통평가 '조건부 의결'

정창오 기자 2024. 8. 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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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 등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대구의 신축 아파트에 대해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도로 확장 비용을 납부하는 등의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대구시는 4일 심의위원회가 수성구 두산동 85번지 일원의 '호반써밋수성아파트'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정 의결(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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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가구 주상복합 아파트
도로 확장 비용 납부 등 조건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청사. 뉴시스DB. 2024.08.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도로 확장 등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대구의 신축 아파트에 대해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도로 확장 비용을 납부하는 등의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대구시는 4일 심의위원회가 수성구 두산동 85번지 일원의 ‘호반써밋수성아파트’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정 의결(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호반써밋수성아파트는 469가구(아파트 301세대, 오피스텔 168실)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로, 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승인조건인 도로 확폭을 이행하지 못해 정상준공이 어려워지면서 입주자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

2023년 6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보완 의결) 이후, 4차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신청이 있었으나 보완내용들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했지만 실현이 곤란하다고 판단돼 반려됐으며, 이번 5차 보완내용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됐다.

사업자가 제시한 보완내용은 장래 도로 확장을 위한 유보지(224㎡)와 교통개선부담금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는 최초 사업계획승인조건 사항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개선부담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는 현시점에서 도로확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도로 확폭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수성구청과 협의하여 감정평가 등을 통해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유보지는 보행동선 연결을 위한 보행로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인근 보도 간 횡단보도 추가 설치 등의 조건으로 ‘수정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장 외부의 도로 확폭 등 교통환경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인·허가 시 또는 착공 전에 교통영향평가 이행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사업승인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하라”고 대구시에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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