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공정시험기준’ 5일부터 시행

2024. 8. 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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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성질이나 이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때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다른 규칙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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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등 개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의 성질이나 이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때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다른 규칙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먼저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법령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을 개정, 크롬을 삭제하고 석면을 추가했다.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호삽법, 원추 4분법에 대한 그림 및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했고, ‘시약 및 용액’에서는 표준시약 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망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 안전관리의 과학적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5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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