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누구 개?.. “우리 개, 안 물고 안 짖더라도” 미등록 땐 과태료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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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가정 증가에 따른 유기견 등 발생을 막고, 건강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미등록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 등록 대상으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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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까지 “이후 집중 단속 실시”
반려동물 양육 가정 증가에 따른 유기견 등 발생을 막고, 건강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미등록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엔 신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하더라도,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됩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 등록 대상으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 등록은 대상 동물에게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번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등록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더라도 동물등록 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서울을 비롯해 제주 등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등록 의무 위반의 경우 100만 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본인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서 반드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림부 측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지속 증가세로 파악됩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약 600만으로 10년간 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등록된 반려견과 반려묘는 27만 마리로, 전체 반려견·반려묘는 329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는 의무 등록 대상으로, 반려견 보호자가 최근 무선식별장치를 몸속에 넣는 내장형 장치를 선택하면서 지난해 외장형 장치와 내장형 장치의 비율이 51대 49 수준으로 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신고·구조된 동물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11만 3,000마리로 파악됩니다.
이 가운데 1만 5,000마리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는 모두 1,146건이 적발됐고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과 인식표 미부착 사례로 조사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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