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영끌족… 대출금 못갚아 경매 넘어간 집합건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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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못 갚아서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는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임의경매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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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집합상가 등 증가세 커
대출금을 못 갚아서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경매는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활용되며, 통상 3개월 정도 연체가 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8월 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6월(1만983건)에 비해 24.1%, 1년 전(9328건)에 비해 46.1% 각각 늘어난 수치다.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임의경매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의경매 중에선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 집합건물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신청 건수는 총 5484건으로, 1년 전(3547건)에 비해 54.6%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7월(2290건)의 2.4배로,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다.
지역별로는 경기 1639건, 부산 759건, 서울 639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구로구(195건)에서 임의경매 신청이 많았고, 이어 광진구(41건), 강서구(39건) 등이 뒤를 이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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