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주택조합 충격 실태, 7곳 조사했는데…부적정 사례 100건 ‘육박’

권준영 2024. 8. 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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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약 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상반기) 실시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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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약 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상반기) 실시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는 이 중 7곳을 실태 조사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 집중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에 따르면,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방해하고 기피했다. B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 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C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시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실태조사 방해․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자금신탁 부적정 및 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은 4건이다. 시는 이들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지도 대상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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