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 대표에게 119만원 금품받은 경찰서장…法, “해임 적법”
경찰서장이 자신의 관할 지역의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해임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5월 28일 전직 경찰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관내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 5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서장 재직 중, 골프클럽 관계자들의 음주단속 거부 관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2022년 4월 A씨가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을 받은 점을 인정,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원심의 형이 무겁단 이유로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은 작년 6월 확정됐다.
한편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작년 5월 뇌물수수를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직무관련자 등과 사적 접촉 및 금품 수령 등에 특히 유의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임처분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A씨는 약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inute to Read] Samsung Electronics stock tumbles to 40,000-won range
- “주한미군 이상 없나?” 트럼프 2기 미국을 읽는 ‘내재적 접근법’
- 온 도시가 뿌옇게… 최악 대기오염에 등교까지 중단한 ‘이 나라’
- 한미일 정상 "北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공동성명 채택
- [모던 경성]‘정조’ 유린당한 ‘苑洞 재킷’ 김화동,시대의 罪인가
- 10만개 히트작이 고작 뚜껑이라니? 생수 속 미세플라스틱 잡은 이 기술
- 와인의 풍미를 1초 만에 확 올린 방법
- [북카페] ‘빌드(BUILD) 창조의 과정’ 외
- [편집자 레터] 가을 모기
- [우석훈의 달달하게 책 읽기] 스위스에서 막내에게 농지를 우선 상속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