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 어긴 새롬어패럴 검찰에 고발

이도윤 2024. 8. 4. 12: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명령을 어긴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에도 새롬어패럴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는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명령을 어긴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9월, 새롬어패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심의한 뒤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은 대금 5억 8,260억여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새롬어패럴은 하도급업체와의 민사소송에서 받은 지급판결만 이행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해 부여받은 지급명령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사 재판부가 지급 판결을 내린 하도급 대금 4억 8,17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 1억 2,640여 만 원을 지급할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억 7,980여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줘야 할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에도 새롬어패럴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는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하여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