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 어긴 새롬어패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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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명령을 어긴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에도 새롬어패럴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는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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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명령을 어긴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9월, 새롬어패럴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심의한 뒤 하도급 업체에 주지 않은 대금 5억 8,260억여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새롬어패럴은 하도급업체와의 민사소송에서 받은 지급판결만 이행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해 부여받은 지급명령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사 재판부가 지급 판결을 내린 하도급 대금 4억 8,17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 1억 2,640여 만 원을 지급할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억 7,980여만 원은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줘야 할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에도 새롬어패럴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는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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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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