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어패럴 검찰 고발…공정위 "하도급대금 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이민우 2024. 8.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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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온 새롬어패럴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의류 제조업체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9월 새롬어패럴에 미지급 하도금대금 5억8259만원과 지연이자 3억63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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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표이사 검찰 고발 결정
지연이자 3억원 중 1억2000만원만 지급
"민사상 이자 산정 안 돼…하도급법 따라야"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디지털타임스DB>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을 차일피일 미뤄온 새롬어패럴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하도급법상 해당 기업이 여전히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는 1억8000만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의류 제조업체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9월 새롬어패럴에 미지급 하도금대금 5억8259만원과 지연이자 3억63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새롬어패럴은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6월 법원은 공정위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새롬어패럴은 5억8259만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서 목적물의 하자 관련 비용을 제외한 4억8173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연이자는 상법이 정한 연 6%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적용해 산정한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2646만원만 지급했다.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하도급법은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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