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롬어패럴 대표 검찰 고발…“하도급대금 지연이자 3억원 안줘”

이준희 2024. 8.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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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블라우스, 구스다운 점퍼 등을 판매하는 새롬어패럴이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9일 새롬어패럴에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269만4309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지연이자 3억630만3408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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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블라우스, 구스다운 점퍼 등을 판매하는 새롬어패럴이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를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9일 새롬어패럴에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269만4309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지연이자 3억630만3408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173만2129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2646만8062원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억7983만5346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행독촉 공문을 두 차례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이자 지급을 완료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면서 “앞으로도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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