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사업자 힘들게 하면 안 돼…새롬어패럴‧대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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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은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9일 새롬어패럴에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이 관련해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약 5억8200만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약 3억63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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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따르지 않은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영세 사업자들이 정당한 자신 몫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9일 새롬어패럴에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이 관련해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약 5억8200만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약 3억63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새롬어패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2023년 6월 법원은 공정위 전부 승소 판결했다.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약 4억8000만원, 민사상 지연손해금 약 1억2600만원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약 1억79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공정위 측은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한 수급 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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