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비, 오기 수정…혼란 없도록 폐기물 공정시험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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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명시된 용어·설명을 정비하고 오기 등을 수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과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 법령 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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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이해 쉽도록 용어·설명 명확화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국립환경과학원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명시된 용어·설명을 정비하고 오기 등을 수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 기준으로, 폐기물의 성상과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데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과 시료의 채취, 시약 및 용액 등 3개 항목에 대해 관련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설명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지정폐기물의 함유된 유해물질의 기준 항목에서는 공정시험기준과 관련 법령 간 차이가 있었던 항목을 개정했다.
시료의 채취 항목에서는 구획법, 교호삽법, 원추 4분법에 대한 그림과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수정했고 시약 및 용액에서는 표준시약 사용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과망간산칼륨 등 중복 용어를 정리했다.
이번 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와 전문가,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고 과학원은 밝혔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오는 5일부터 시행되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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