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감독관님, 폭염 때는 작업 잠깐 멈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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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공사현장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감독관은 작업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집행요령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작업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또 사업 특성상 계약의 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거나, 폭염 발생일 또는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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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폭염으로 공사현장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감독관은 작업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작업을 중지할 수 없는 경우 무더운 낮 시간을 피해 야간에 작업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안내했다.
집행요령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현장 근로자의 작업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또 사업 특성상 계약의 정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거나, 폭염 발생일 또는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다.
계약 일시정지, 작업시간 축소·조정 등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금액도 조정하도록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업체에서는 계약 집행요령을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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