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 이자 지급 명령 어겨”… 공정위, 새롬어패럴 대표 檢 고발

세종=박소정 기자 2024. 8.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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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패션업체 새롬어패럴과 그 대표가 검찰에 고발 조처됐다.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은 남은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후 이행 독촉 공문을 두 차례 수령했음에도 지급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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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지급 대금·이자 지급 시정명령 부과
“독촉 공문 두 차례 수령에도 명령 일부 미이행”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패션업체 새롬어패럴과 그 대표가 검찰에 고발 조처됐다.

공정위는 2일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과 김복동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박소정 기자

공정위는 2021년 9월 새롬어패럴에 블라우스·구스다운 점퍼 제조 위탁과 관련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000여만원과 지연 이자 3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런데 새롬어패럴 측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 지급 판결(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민사상 지연 손해금)만 이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 이자 중 1억8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은 남은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후 이행 독촉 공문을 두 차례 수령했음에도 지급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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