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 이자 지급 명령 어겨”… 공정위, 새롬어패럴 대표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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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패션업체 새롬어패럴과 그 대표가 검찰에 고발 조처됐다.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은 남은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후 이행 독촉 공문을 두 차례 수령했음에도 지급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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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공문 두 차례 수령에도 명령 일부 미이행”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패션업체 새롬어패럴과 그 대표가 검찰에 고발 조처됐다.
공정위는 2일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과 김복동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새롬어패럴에 블라우스·구스다운 점퍼 제조 위탁과 관련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000여만원과 지연 이자 3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런데 새롬어패럴 측은 이와 별도로 진행된 민사소송 지급 판결(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민사상 지연 손해금)만 이행했을 뿐,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 이자 중 1억8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은 남은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후 이행 독촉 공문을 두 차례 수령했음에도 지급을 완료하지 않았다”며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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