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용품, 개발도상국에 직접 지원 가능해진다

박우영 기자 2024. 8.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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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을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직접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을 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지자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양여가 가능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불용품을 양여하고 이들 법인이 다시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 전달하는 방식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5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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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행정예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3.2/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불용품을 개발도상국 정부와 지방정부에 직접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불용품 양여 대상자 지정고시' 제정안을 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불용품이란 자치단체 소관 물품 중 내용연수, 수리가능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한 물품이다.

그간 지자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양여가 가능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불용품을 양여하고 이들 법인이 다시 개발도상국에 불용품을 무상 전달하는 방식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양여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사회복지법인이 부족해지며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는 개발도상국 정부·지방정부에 불용품을 직접 전달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5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에 반영한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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