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안 해"…새롬어패럴·대표 檢 고발

세종=유재희 기자 2024. 8.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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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억원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9일 새롬어패럴에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 수급사업자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269만4309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630만3408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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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3억원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새롬어패럴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4일 새롬어패럴 등에 이런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9일 새롬어패럴에 가을 블라우스 4종 세트와 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과 관련 수급사업자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269만4309원과 이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지연이자 3억630만3408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173만2129원 및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2646만8062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하지만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억7983만5346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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