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임의 지급·총회 생략'…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운여 100여건 적발

김효정 기자 2024. 8. 4.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두 달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인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내려다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김근수

서울시가 지난 두 달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인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 중 7곳을 실태 조사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방해하고 기피했으며, B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조합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후 열어야 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조합원 모집 신고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적발됐다. D 조합은 유급 직원의 보수를 별도 인사 규정 없이 임의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실태조사 방해·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자금신탁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은 4건으로 이들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지도 대상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실적 또한 제출받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조합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만 공개하도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