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겸직금지위반` 웰스운용 위험관리책임자에 `주의적 경고`

김경렬 2024. 8. 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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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웰스자산운용 임원에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웰스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10일부터 2017년 6월 4일까지 자산운용책임자를 겸직했다.

규정상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안된다.

이밖에도 웰스자산운용은 B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검사 대상기간 중 총 247일에 걸쳐,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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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2000만원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웰스자산운용 임원에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이같이 조치했다.

웰스자산운용 위험관리책임자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10일부터 2017년 6월 4일까지 자산운용책임자를 겸직했다. 이기간 A씨는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고유재산 운용 업무를 수행했다.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한다. 규정상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안된다.

이밖에도 웰스자산운용은 B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검사 대상기간 중 총 247일에 걸쳐, 집합투자규약상 투자대상자산 취득 한도를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했다. 채권 위반비율은 0.12~10.11%, 비우량채권 위반비율은 1.52~2.18%다.

금감원은 웰스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2000만원을 제재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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