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까지 반려견 등록 필수...주소·전화번호 바뀌어도"

이승은 2024. 8. 4.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5일)부터 다음 달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5일)부터 다음 달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는 등 변경 사항이 생길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