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처 집에 불 지른 60대

이정용 2024. 8. 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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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을 거부한 전처를 살해할 목적으로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전처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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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를 살해할 목적으로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전처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행히 B 씨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쳐 화를 면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자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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