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처 집에 불 지른 6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를 살해할 목적으로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전처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를 살해할 목적으로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전처 B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행히 B 씨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쳐 화를 면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자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