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반려견 등록'…단속은 언제부터 시작?

이강 기자 2024. 8. 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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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는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동물등록 신청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http://gov.kr ]animal.go.kr)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 http://animal.go.kr ]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서울시민은 1만 원에 동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수연 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인 만큼 자진신고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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