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못갚은 ‘영끌족’… 경매 넘어간 집합건물, 13년8개월만에 최대

오은선 기자 2024. 8. 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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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째 급증세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임의경매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 3631건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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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째 급증세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임의경매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 3631건으로 집계됐다. 전달(1만 983건)과 비교하면 24.1%, 작년 같은 달(9328건) 대비해서는 46.1% 증가한 것으로 2013년 7월(1만 40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대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484건으로 작년 같은 달(3547건) 대비 54.6%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7월(2290건)의 2.4배 수준으로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7월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부산(759건)과 서울(639건)이 차지했다.

경기 지역 내에서도 특히 빌라 전세사기가 극심했던 수원시 권선구의 신청 건수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리하게 갭투자(임대 끼고 매수)에 나섰다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구로구(195건)에서 집중적으로 임의경매 신청이 이뤄졌고 광진구(41건), 강서구(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3만 371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만 1497건) 대비 52.8%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3만 9059건으로 2022년(2만 4101건)에 비해 6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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