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못갚아 임의경매 넘어가는 부동산 급증

강우진 2024. 8. 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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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못갚아서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다.

임의경매는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때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임의경매 증가는 부동산 호황기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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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못갚아서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다. 임의경매는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때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1만983건)보다 24.1%, 지난해 같은 달(9328건)보다 46.1% 늘어난 수치다. 이는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이러한 임의경매 증가는 부동산 호황기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올해 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484건으로 지난해 같은달(3547건)보다 54.6% 늘었다.

7월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759건)과 서울(639건)이 뒤를 이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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