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집에 불 질러 살해하려 한 60대…범죄 저지른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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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이혼한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4일)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 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집 안에 있던 전처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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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이혼한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4일)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 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집 안에 있던 전처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이혼한 부인과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 집에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자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단절감과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이전에도 A 씨는 전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등을 망가뜨려 법원으로부터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택 유일한 출입구인 현관문 근처에 불을 지른 점, 피해자가 신체적 결함이 있어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한 점, 범행 이후 화재 신고를 하거나 진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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