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위반 시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또는 사망 등 변동 사항이 생길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일(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10월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또는 사망 등 변동 사항이 생길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견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할 수 있으며,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시스템(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영상] ‘프랑스 유도 영웅’과 맞붙은 ‘마장동 고깃집 아들’…김민종 선수 가족을 만나다
- 쓰러진 간부 면직에 외교부 ‘착잡’…만성 인력부족의 그늘
- 양궁 임시현, 항저우 이어 파리에서도 3관왕
-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서 사상 첫 은메달
- ‘폭풍 전야’ 중동…미군 증파 결정, 항공편 끊기고 철수 권고도
- 가자전쟁 10개월…희생자·인질 가족들 “평화 원해요!” [특파원 리포트]
- “욕설하며 흉기 협박” 군부대 조리원 괴롭힘…부실대응 논란
- [영상] 줄리안 알프레드, 육상 여자 100m 우승
- [풀영상] 4위에서 순식간에 1위로! 네덜란드, 육상 혼성 4X400m 계주 금메달
- “머스크, 4년 뒤에 봐요” 김예지의 영화 같았던 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