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리금 갚지 못해 경매 넘어간 집합건물 13년 8개월만에 최대
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을 산 뒤 원리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8월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한달 전인 6월(1만983건)에 비해 24.1%, 1년 전(9328건)보다 46.1% 각각 늘어난 것으로,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임의경매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즉시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활용되며, 통상 3개월 정도 연체가 되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경매 중에선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 집합건물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 7월 신청 건수는 총 5484건으로, 1년 전(3547건)에 비해 54.6%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7월(2290건)의 2.4배로,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다.
지역별로는 경기 1639건, 부산 759건, 서울 639건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구로구(195건)에서 임의경매 신청이 많았고, 이어 광진구(41건), 강서구(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80865?sid=101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이것’ 했더니 사라졌다
-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 문화예술계 등 반발
- [전문]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중학 동문도 있다”
- 미납 과태료 전국 1위는 ‘속도위반 2만번’…16억원 안 내고 ‘씽씽’
- 고작 10만원 때문에…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 평화의 소녀상 모욕한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부려 검찰 송치
-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XX에게”···보험금청구권 신탁 내일부터 시행
- 경북 구미서 전 여친 살해한 30대…경찰 “신상공개 검토”
- 가톨릭대 교수들 “윤 대통령, 직 수행할 자격 없어” 시국선언
- 김종인 “윤 대통령, 국정감각 전혀 없어” 혹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