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 액수 안 밝히고 의결"…서울시, 지주택 부정 사례 100건 적발

황보준엽 기자 2024. 8. 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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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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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행정조치, 미시정시 과태료 부과·고발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하지만, A지역주택조합은 총회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을 의결하면서 개략적인 차입금의 액수, 이율의 상한 등을 밝히지 않고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조합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7곳을 실태 조사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실태조사 방해·기피와 정보공개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7건, 자금신탁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 4건으로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지도 건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실적 또한 제출받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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