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주택조합 조사했더니…부적정 사례 100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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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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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거쳐 행정조치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올 상반기 7곳을 조사, 94건을 적발했다. 하반기에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 집중 적발됐다.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방해·기피했다. B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C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지도 건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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