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미신고시 과태료 60만원

이재은 기자 2024. 8. 4.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변경사항 신고 시 과태료 면제
10월부터 집중 단속…최대 60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규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돼있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