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댕댕이 등록은 필수, 9월30일까지 자진 신고하세요"

오상헌 기자 2024. 8. 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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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새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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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진신고 기간 신고시 과태료 면제

서울시는 시민들의 동물 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새로 동물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 사항을 신고해도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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