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상품권 환불 보류… 법적 의무 주체 검토

김은영 기자 2024. 8. 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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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일반 상품 환불은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그러나 상품권과 여행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어서 실제 환불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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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물품 배송 건은 이번 주 내 환불 절차 완료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 현장 접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티몬·위메프의 일반 상품 환불은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돌입했다.

현재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카드사가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티몬 7만 건(40억 원 상당), 위메프 3만 건(18억 원 상당) 등 총 60억 원 규모의 일반 물품 배송 건은 이번 주 내로 환불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상품권과 여행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어서 실제 환불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의 경우 핀 번호가 아예 발송되지 않았다면, 용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PG 업체의 환불 대상이 된다.

문제는 핀(PIN) 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경우다. PG 업체들은 이 경우 소비자가 상품권을 쓰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상품권을 실제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권 판매업자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행상품 역시 여행 일자가 다가오지 않았더라도 여행이 확정된 이상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PG 업계의 입장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업계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하는 만큼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340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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