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을 거부해?”... 불 질러 전처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5년
신정훈 기자 2024. 8. 4. 11:03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를 살해하려고 불을 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재판장 오상용) 4일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피해자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쳐 화를 면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이혼한 전 부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단절감과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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