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뽑아달라”… 조합장 선거 앞두고 3만원 화장품 건넨 60대
춘천/정성원 기자 2024. 8. 4. 11:01
지역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지인을 뽑아달라며 조합원에게 화장품을 건넨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래)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3일 강원 춘천시 한 농협 조합원 B씨의 집에서 3만원짜리 화장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후보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3월 또 다른 조합원 집에 찾아가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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