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반려견 자진신고 하세요"…미등록 과태료 100만원

임용우 기자 2024. 8.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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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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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의무대상 반려견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 마련된 반려견 놀이터를 찾은 시민과 반려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로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등록 이후에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 한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등록은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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