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음식업 전업종으로 확대…사업주 대상 교육영상 제작·배포

임용우 기자 2024. 8. 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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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제작·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신청 방법,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외국인고용법령 등으로 구성했다.

외국인근로자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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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협회에 제공…노동·외국인고용법 등 교육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을 제작·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신청 방법, 산업재해 예방 요령, 노동관계 법령·외국인고용법령 등으로 구성했다.

교육 동영상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3개 협회에 제공했다.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는 지난달 19일부터 한식에서 중식, 일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됐다. 전국의 업력 5년 이상의 식당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업 사업주는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니 꼭 수강해 고용 허가 신청과 외국인 고용관리에 도움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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