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장 대표 뇌물 받은 경찰서장, 해임 적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할 내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계위 해임 결정에 불복 소송 제기
법원 "해임 처분 부당하지 않아" 판단
관할 내 골프장 대표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지역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에 있던 한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지난해 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에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경찰청은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해임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여러 번 재산상 이익을 받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파면 및 해임 처분이 가능했는데 가벼운 해임을 처분했다.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누구보다 자기 행위의 영향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그의 해임으로 얻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 등 공익이 A씨가 당할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는 여자입니다" 끝내 울먹인 'XY 염색체' 복서, 알제리 女 복싱 최초 메달[파리올림픽]
- 경기 직전 어깨 탈구…여서정 "기권하면 더 아쉬울 것 같아서"
- 가족모임 후 음주운전 1톤 트럭 가드레일 '쾅'…삼남매 사망
- 한동훈의 '한딸'은 누구인가…이재명의 '개딸' 따라갈까
- 하루 2번 음주운전 적발된 30대…알고보니 말다툼한 여친 신고
- 수출은 호황인데 서민은 고달프다[베이징노트]
-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 '1%'인데 또 모집?…"관심 없어"
- [단독]구영배, 큐익스프레스 상장 위해 코트라·중진공까지 활용
- 만리장성 못넘은 '삐약이'…전종목 석권 나서는 한국 양궁[파리올림픽]
- '쯔양 공갈 방조' 카라큘라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