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 이혼한 아내 집에 불 지른 6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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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혼한 아내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를 시도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한 부인과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 집에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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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혼한 아내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를 시도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이혼한 아내가 살고 있는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 창문을 깨고 안방에 불을 질렀다. 아내는 불이 나자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해 크게 다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한 부인과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 집에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전에도 A 씨는 전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등을 망가뜨려 법원으로부터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택 유일한 출입구인 현관문 근처에 불을 지른 점, 피해자가 신체적 결함이 있어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한 점, 범행 이후 화재 신고를 하거나 진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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