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과태료 면제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 8. 4.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가 반려견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시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부산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부터 9월 30일까지…기간 뒤 '집중단속'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반려견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시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다. 동물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군이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목걸이 등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변경 신고는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면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 죽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못 쓰게 된 경우 등은 30일 이내다.

부산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는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