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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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반려견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시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부산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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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반려견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시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등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이나 변경사항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다. 동물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군이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목걸이 등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변경 신고는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리면 10일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 죽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못 쓰게 된 경우 등은 30일 이내다.
부산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한 달간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는 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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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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