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접수 중인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수혜 폭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 기준을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 만료일도 당초 8월 16일에서 8월 26일까지로 연장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 10일 연장... 최대 30만 원 지원
대전시는 고금리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접수 중인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수혜 폭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 기준을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 만료일도 당초 8월 16일에서 8월 26일까지로 연장한다.
임대료는 최초 사업 공고일 7월월 16일) 이전 4~6월간 납부된 최대 30만 원(월 최대 10만 원, 3개월분 1회 지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온라인 접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다음달 중 임대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변경된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8월 5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양궁 3관왕' 임시현 세리머니, 알고 보니 '바늘구멍' 이었네 | 한국일보
- "연금 끊기면 안 돼" 부모 시신 방치한 중년 아들... 일본 '8050 문제'란 | 한국일보
- 경기 직전 어깨 다친 여서정 "일단 경기 마무리하고 싶었다" | 한국일보
- 눈물 훔친 '삐약이' 신유빈 "아쉽지만 후회 없다... 이게 나의 실력" | 한국일보
- 1000도 열폭주에 아파트 버틸까...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는 '재앙' 될 수도 | 한국일보
- 바닥난 체력에도 투혼 불사른 한국 유도 대표팀... 맏형 안바울 집중력 빛났다 | 한국일보
- ①가성비 ②행복감 ③인류애...이 게임, 지금도 '요노족' 오픈런 부른다 | 한국일보
- "294만 대 1 청약 당첨자, 접니다"…허위 주장에 스미싱 주의보까지 | 한국일보
- 사격 세 번째 금빛 총성… '2003년생 총잡이' 양지인 권총 25m 정상에 | 한국일보
- 이재명, 檢 통신기록 조회 공개… 尹 명예훼손 수사 관련인 듯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