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침 놓고 부항까지...가짜 한의사에 징역형
울산/김준호 기자 2024. 8. 4. 10:46
면허도 없이 집에서 침을 놓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챙긴 ‘가짜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1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집 안에 부항 기기와 동방침 등을 갖춰 두고 의료행위를 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허리 통증으로 찾아온 B씨의 혓바닥과 허리 등에 침을 놓거나, 부항을 떠주고 약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주황 판사는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적발된 점, 피해자에게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한 점,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국 문화 경의 표하는 ‘구찌 문화의 달’ 참여 거장들, 기부 결정
- 국힘 “오늘 대입 논술시험…野, ‘범죄자 비호’ 집회로 입시 방해”
- 민주, 李선고에 “정적 죽이기 올인한 대통령, 동조한 정치판결”
- 틱톡, 방탄소년단 진 신곡 ‘Happy’ 발매 기념 #HappyProject 진행
- 코인투기 뺨치는 광풍 몰아친 인천 米豆취인소
- 걸리버의 옷장?… 뉴욕 한복판에 뜬 초대형 루이비통 트렁크, 알고 보니
- 4살 아이 머리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비타민 사과의 9배, 매일 골드키위 먹고 몸에 생긴 변화
- 反明 전병헌 “이재명 끝나고 3총3김 경쟁력 달라져”
- [단독] 이기흥의 대한체육회, 올림픽 메달권 36명에 살모사 든 뱀탕을 보양식으로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