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침 놓고 부항까지...가짜 한의사에 징역형

울산/김준호 기자 2024. 8. 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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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일보DB

면허도 없이 집에서 침을 놓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챙긴 ‘가짜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1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집 안에 부항 기기와 동방침 등을 갖춰 두고 의료행위를 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허리 통증으로 찾아온 B씨의 혓바닥과 허리 등에 침을 놓거나, 부항을 떠주고 약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주황 판사는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적발된 점, 피해자에게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한 점,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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