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번 음주운전 적발된 30대, 말다툼한 여친이 신고 [사건수첩]

배상철 2024. 8. 4. 1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대 남성이 5시간 사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됐다.

말다툼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말다툼한 A씨의 여자친구가 음주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대 남성이 5시간 사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에 단속됐다. 말다툼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뉴시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 강원 원주시 단계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 상태로 차를 몰았다.

4시간 45분 뒤인 2시 5분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차 운전했고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말다툼한 A씨의 여자친구가 음주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