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은 못 버텨" 영끌족 최후…경매 넘어간 부동산, 13년여만에 최대

이민하 기자 2024. 8. 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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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2년째 급증했다.

특히 부동산 임의경매 가운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8월 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동산 중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484건으로 1년 전 같은 달(3547건)에 비해 54.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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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빌라 전세사기 여파로 경매 매물이 늘며, 이달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2006년 1월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5월 서울 빌라 경매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7일 이뤄진 경매 건수는 1149건이다. 월말까지 진행되는 경매 건수를 더하면 1494건으로, 지난 4월 1456건보다 48건 늘었다. 사진은 2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2024.05.28. yesphoto@newsis.com /사진=홍효식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2년째 급증했다. 특히 부동산 임의경매 가운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8월 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1개월 전(1만983건)에 비해 24.1%, 1년 전 같은 달(9328건)보다 46.1% 늘어난 것으로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최근 임의경매 신청기 급증한 배경으로는 부동산 호황기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소위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한계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의경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인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집합건물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이 속한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 임의경매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연간 신청 부동산 현황/그래픽=최헌정
같은 기간 부동산 중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484건으로 1년 전 같은 달(3547건)에 비해 54.6%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7월(2290건)과 비교하면 2.4배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다.

7월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경기 지역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과 서울이 각각 759건과 639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 내에서는 빌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수원시 권선구의 신청 건수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구로구(195건)에서 임의경매 신청이 몰렸고, 광진구(41건), 강서구(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집합건물 임의경매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 2022년(2만4101건)에 비해 62% 늘었다. 올해 1∼7월까지는 3만371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만1497건)보다 52.8% 증가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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