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상품권 ‘환불 주체’ 법리 검토…물품 배송 주중 환불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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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일반 물품 관련 소비자 환불이 이번 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행 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에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결제대행업체인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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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일반 물품 관련 소비자 환불이 이번 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행 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에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결제대행업체인 PG사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PG사와 카드사가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티몬 7만 건(40억 원 상당), 위메프 3만 건(18억 원 상당) 등 총 60억 원 규모의 일반 물품 배송 건은 이번 주 내로 환불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여행 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어서 실제 환불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의 경우 핀(PIN) 번호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용역 및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PG 업체의 환불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소비자에게 핀 번호가 전달된 경우인데, 업계는 소비자가 상품권을 쓰지 않았더라도 판매 절차는 완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PG 업체들은 이처럼 상품권을 소비자가 실제로 쓰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품권 판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행상품의 경우에도 여행이 확정된 이상 아직 여행 일자가 다가오지 않아 여행을 가지 못했더라도 여행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환불을 진행해줘야 한다는 게 PG 업계 주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권 핀번호 미발송 건,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3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달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신청을 받고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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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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