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재결합 거절하자 전처 집에 불지른 60대 男, 실형

2024. 8. 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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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전처를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집 안에 있던 전처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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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재결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전처를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괴산군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집 안에 있던 전처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이혼한 부인과 재결합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 집에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자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단절감과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전에도 A씨는 전처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등을 망가뜨려 법원으로부터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택 유일한 출입구인 현관문 근처에 불을 지른 점, 피해자가 신체적 결함이 있어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한 점, 범행 이후 화재 신고를 하거나 진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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