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두 번 음주운전 걸린 남성…신고자 누군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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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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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 번이나 음주운전에 단속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을 신고한 사람은 말다툼한 여자친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9시 20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5%의 주취 상태로 950m 구간을 운전했다. A씨는 4시간 45분 뒤인 오후 2시 5분쯤 원주시 단계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1%의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9㎞를 음주운전해 재판 받았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A씨는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하루 두 번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했고,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다만 말다툼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구간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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