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인용' 시험문제 인터넷 게시한 평가원...대법 "사용료 내야"

김철희 2024. 8. 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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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한 시험 문제를 누리집에 게시하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건 위법 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수능 시험 문제 등을 누리집에 게시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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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한 시험 문제를 누리집에 게시하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건 위법 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부를 제외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통해 공익과 저작자 이익 사이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수능 시험 문제 등을 누리집에 게시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며 평가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시험이 끝난 뒤까지 저작권자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을 바꿨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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